금융소득금액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금융소득금액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 후 금액
*
을 지급받은 후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원천징수 전 금액
*
이 통보됨
* 원천징수 후 : 18백만원, 원천징수 전 22백만원
2. 질의내용
○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방법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6조
【이자소득】
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.<생략>
○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
【소득월액】
① 소득월액(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,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
1. 이자소득:
「소득세법」 제16조
에 따른 소득
2. 배당소득:
「소득세법」 제17조
에 따른 소득
4. 관련 사례
○ 서일46011-10337, 2003.03.20
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